비급여 보험금 많이 받으면 실손보험료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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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2021년 7월 이후 출시된 상품) 보험료가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보험료 갱신 시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는 보험료가 할인되고,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이상 수령한 가입자는 최대 4배까지 보험료가 할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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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최대 4배 될수도
다음달 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2021년 7월 이후 출시된 상품) 보험료가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보험료 갱신 시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는 보험료가 할인되고,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이상 수령한 가입자는 최대 4배까지 보험료가 할증된다.
6일 금융위원회는 "7월 1일부터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된다"며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통계 확보 등을 위해 상품 출시 이후 3년간 유예돼왔으며, 7월 1일 이후 보험료 갱신 시점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비급여 보험금이 없는 경우는 할인 대상이 되고,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비급여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된다. 비급여 보험료는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150만원인 경우 100%, 150만~300만원인 경우 200%, 300만원 이상인 경우 300% 할증된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 건수는 작년 말 기준 376만건이다. 금융당국은 62.1%의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보험료가 할증되는 인원은 가입자의 1.3%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할증 대상자의 할증 금액으로 할인 대상자의 보험료가 할인되는데, 금융당국은 할인율이 5% 안팎일 것으로 예상한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은 1년간 유지되며, 1년 뒤에는 직전 12개월간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된다.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와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할인·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 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 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 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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