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사 정리제도 26년만에 대폭 손본다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2024. 6. 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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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부실해진 금융사를 빠르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편에 본격 나선다.

부실 금융사를 정리할 때 주주 등 이해관계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매각 등을 할 수 있는 '특별정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8월께 한국금융연구원에서 금융사 정리제도 개편 관련 세미나를 열어 외부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부실 금융사를 정리할 때 은행,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매각·이전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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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정리제도 TF 내주 출범
주주 동의없이 금융사 매각
'패스트트랙' 도입 검토할 듯

금융당국이 부실해진 금융사를 빠르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편에 본격 나선다. 부실 금융사를 정리할 때 주주 등 이해관계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매각 등을 할 수 있는 '특별정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다음주 '예금보험 정리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금융당국을 비롯한 관계기관 등이 함께 논의하게 된다.

현재 한국에는 문제가 발생한 금융사를 신속히 정리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1998년 외환위기 때 만들어진 '금융회사 정리제도'밖에 없다. 새 제도를 추가 도입해 다양한 금융위기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여러 옵션을 마련해놓겠다는 게 TF의 취지다.

TF에선 우선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보고 도입 가능한 제도를 검토하게 된다. 이후 현행 정리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오는 8월께 한국금융연구원에서 금융사 정리제도 개편 관련 세미나를 열어 외부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일단 TF에선 주요 국가에서 이미 운영 중인 '특별정리제도'의 빠른 도입부터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정리제도는 부실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일종의 '패스트트랙'이다. 금융당국이 부실 금융사를 정리할 때 은행,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매각·이전할 수 있는 제도다.

작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당시 SVB 부실이 금융권 전체로 퍼지지 않았던 배경엔 특별정리제도의 역할이 있었다는 평가가 있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그동안 수차례 특별정리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안된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위한 법안도 이르면 이달 의원 입법 방식으로 재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 등 일부를 활용해 부실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자금 지원은 위기 양상에 따라 유동성 공급 또는 자본 확충을 지원한 뒤 약정 기한 내 자금을 회수한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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