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높이려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4년’

대전/우정식 기자 2024. 6. 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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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출소 후 누범기간 중 범행, 죄질 불량”
법원 로고. /조선DB

교도소 복역 후 누범기간에 자신의 유튜브 채널 조회수를 올리려고 사람들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40대에게 징역 4년 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폭행재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전 1시 55분쯤 대전시 동구의 한 거리에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 조회수를 올리려는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르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B씨를 여러 차례 때리고, 주차 표지판 상단 원형 부분을 피해자에게 던져 다치게 했다. 이어 폭행을 말리는 또 다른 피해자 C씨의 뺨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2022년 3월 출소했는데 누범기간에 다시 폭행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9월 충북 보은군청 사무실을 찾아가 사무집기를 발로 차거나 욕설을 하며 공무원을 위협하기도 했다.

검찰은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3가지 사건을 병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어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여러 차례 입원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범행 경위, 방법, 범행 전후 행동 등을 보면 위의 각 정신질환이 발현됐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출소 후 4개월 만인 지난해 7월부터 4개월 동안 7차례에 걸쳐 다수 피해자를 폭행하는데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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