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카카오 '신고 불이행' 논란

이동인 기자(moveman@mk.co.kr), 고민서 기자(esms46@mk.co.kr) 2024. 6. 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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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개인정보 유출로 최근 국내 기업 기준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카카오가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예고하자 감독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법과 원칙대로 내린 처분"이라며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카카오가 이용자 정보에 대한 점검과 보호 조치 등을 소홀히 하면서 카카오톡 내 익명으로 소통할 수 있는 '오픈채팅'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판단해 국내 기업 기준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1억여 원을 카카오에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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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72시간내 신고 안지켜"
카카오 "해킹 사고는 대상 아냐"
역대 최고 151억 과징금 반발

카카오톡 개인정보 유출로 최근 국내 기업 기준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카카오가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예고하자 감독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법과 원칙대로 내린 처분"이라며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톡에서 빠져나간 일련번호 등 정보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해 개인정보 유출이 될 수 없다는 카카오 측 주장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개인정보의 개념을 좁게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6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위 기자실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카카오가 이미 개인정보 유출로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해킹이고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개인정보위에) 신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관련 신고를 해야 한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카카오가 이용자 정보에 대한 점검과 보호 조치 등을 소홀히 하면서 카카오톡 내 익명으로 소통할 수 있는 '오픈채팅'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판단해 국내 기업 기준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1억여 원을 카카오에 부과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위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할 것을 시정 명령했다. 그러나 카카오는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가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며 행정 소송을 예고했다. 최 부위원장은 "규제 당국의 처분은 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할 때까지 유지된다"면서 "(카카오) 본인들이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고 판단해 다툴 의향이 있다고 해도 일단은 신고하는 등 필요한 의무를 다하고 다퉈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기술이 진보하고 개인정보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너무 좁은 범위로 개인정보를 국한하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기업들도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기술 발전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례로 자동차 차대번호의 경우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지만 법원이 2019년 차대번호 유출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로 봤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 사안 역시 동일하다는 게 개인정보위의 설명이다. 반면 카카오는 이번 사고가 전적으로 해킹에 의한 피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카카오 측은 "(개인정보위로부터) 최종 의결서가 오면 내용을 검토한 뒤 그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행정 소송으로 법원 판단에 맡긴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이동인 기자 /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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