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선에 태클 건 오세훈…“2주 안에 답변 달라” 대체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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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와 관련해 설계변경 협상단을 꾸려달라고 현대차그룹에 요청했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올 2월 GBC를 55층 2개동으로 낮춰 짓겠다는 설계 변경안을 공개하고 추가 협상 없이 서울시가 조속히 인허가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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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은 당초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 본사 부지에서 GBC를 105층으로 지으려했지만, 55층 변경을 추진 중이다. 이에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가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주 현대차그룹에 협상단 명단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문을 발송하며 2주 안에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으며, 기한 내 답이 없을 경우 최대 3회까지 공문을 더 발송할 계획”이라며 “만약 현대차그룹 측에서 답이 없다면 55층으로 건물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고 기존 협상대로 건물 105층 높이는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GBC 층수와 관련해 서울시와 현대차그룹은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올 2월 GBC를 55층 2개동으로 낮춰 짓겠다는 설계 변경안을 공개하고 추가 협상 없이 서울시가 조속히 인허가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2016년 현대차그룹과의 사전협상에서 105층 건립을 전제로 용적률 상향, 공공기여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 만큼, 건물 높이를 변경하기 위해선 사전협상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시는 2016년 현대차그룹과 사전협상을 마쳤다. 당시 현대차그룹은 105층 규모 초고층 건물을 짓는 조건으로 사업지 용도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3단계 종상향, 용적률 800%까지 완화, 공공기여율 4.3% 인센티브 등을 받기로 했다
서울시 지침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착공 등 가시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않거나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공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GBC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2019년 6월 27일 고시됐다.
사전협상이 취소될 경우 GBC 관련 건축허가가 취소되는 건 물론, 용도지역도 기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된다. 현대차그룹은 해당 토지를 활용하려면 다시 처음부터 서울시와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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