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7000만원 안준 ‘나쁜 아빠’···징역 3개월에 그가 한 행동

최성규 기자 2024. 6. 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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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넘게 두 자녀의 양육비 7000만원을 주지 않아 1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징역 3개월을 선고 받은 A(38)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3월 인천에서는 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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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4년 넘게 두 자녀의 양육비 7000만원을 주지 않아 1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징역 3개월을 선고 받은 A(38)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한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전처 B(38)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7,7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재판장은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지난 3월 인천에서는 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성규 기자 loopang7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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