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전체 휴진’ 나설까…‘사직금지 명령 철회’에도 이어지는 갈등

조희연 2024. 6. 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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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총파업(전체 휴진) 투표를 하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주목된다.

 정부가 전국 수련병원에 내렸던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등을 철회했지만 의·정 갈등이 지속하는 모습이다.

 의협은 '정부의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저지하기 위한 의협의 강경한 투쟁을 지지하십니까', '의협이 6월 중 계획한 휴진을 포함하는 단체 행동에 참여하시겠습니까'라며 총파업 의견을 묻는 투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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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개원의 참여가 변수

의료계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총파업(전체 휴진) 투표를 하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주목된다. 정부가 전국 수련병원에 내렸던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등을 철회했지만 의·정 갈등이 지속하는 모습이다.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정오까지 전체 휴진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진행했다. 이들은 환자 생명과 직결된 필수분야를 제외한 전체 과목의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을 중단하는 방식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른 교수 단체들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진행하는 총파업 투표 결과를 따른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정부의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저지하기 위한 의협의 강경한 투쟁을 지지하십니까’, ‘의협이 6월 중 계획한 휴진을 포함하는 단체 행동에 참여하시겠습니까’라며 총파업 의견을 묻는 투표를 시행하고 있다.

김현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부회장은 “전의교협은 따로 투표는 하지 않고 의협에서 진행하는 투표에 동참할 예정”이라며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서울대가 갖는 위상이 있어서 먼저 행동을 한다는 면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창민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위원장도 “교수도 의협 회원이라서 의협 투표에 참여한다”고 전했다.

◆의협, 9일 대정부 투쟁 선포

의협은 기존 7일 정오에 투표를 마감하려 했지만, 하루 연장해 8일 자정(0시)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9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교수, 봉직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과 함께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해 대정부 투쟁을 선포할 계획이다.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 모습. 연합뉴스
강경파로 분류되는 임현택 의협 회장이 총파업 논의를 이끄는 만큼, 이번 의협 투표에서 찬성률이 높게 나올 경우 의료계가 실제 총파업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임 회장은 지난달 30일 전국 동시 촛불집회에서 ‘6월 큰 싸움’이라며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투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2023년 12월 의협이 진행한 투표에서 82.6%가 총파업에 찬성했지만 이필수 당시 의협 회장이 투표 결과를 숨겼다고 주장하며 “이런 비겁한 리더가 또다시 나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 전 회장에 따르면 당시 투표에는 1만4000여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이 중 개원의가 40%, 봉직의 30%, 전공의는 17%였다고 한다.
6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한 내원객이 엎드린 채 휴식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파업 참여율 높지 않을 수도

다만 총파업 ‘선언’이 ‘동참’으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졌더라도 실제 파업에는 동참하지 않을 수 있어서다.

의협 회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개원의는 2020년에도 수익 감소를 우려해 10% 미만만 집단 휴진에 참여한 바 있다. 의대 교수들의 경우 최근 진행한 하루 휴진에도 참여율이 저조했다. 지난달 3일 일부 대학병원에서 휴진 선언을 했지만, 복지부 집계 결과 병원 88곳 중 87곳(99%)이 정상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들은 사직서 제출 시점을 두고 정부·병원과 마찰을 빚고 있다. 정부가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긴 했지만, 전공의들은 퇴직금과 밀린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공의들 사이에선 ‘정부가 2월이 아닌 6월을 사직 시점으로 삼으라고 병원에 공문을 보냈다’는 얘기가 퍼지는 상황이다. 이들은 사표 시점을 현재로 변경할 경우 2월부터 현재까지의 급여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퇴직금은 직전 3개월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되기에 2월이 아닌 6월로 사직 처리되면 그만큼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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