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난동 추태 부린 조직폭력배 3명.... 징역형 · 집행유예
장원석 2024. 6. 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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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식당에서 난동을 부린 조직폭력배 3명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청주지역 조직폭력배인 이들은 지난해 1월 음성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상의를 벗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A씨는 징역 6개월을,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4개월과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화감을 조성하고 식당 업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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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식당에서 난동을 부린 조직폭력배 3명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청주지역 조직폭력배인 이들은 지난해 1월 음성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상의를 벗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A씨는 징역 6개월을,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4개월과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화감을 조성하고 식당 업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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