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탈의실 사물함 열고 금품 훔친 30대 男… 징역 1년

염윤경 기자 2024. 6. 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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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우나를 돌며 탈의실 사물함에서 현금과 지갑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판사 위은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7일부터 24일까지 충남 홍성군과 경기 양주시, 인천 연수구에 있는 사우나 탈의실에서 4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지갑, 팔찌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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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탈의실 사물함을 드라이버로 개방해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전국 사우나를 돌며 탈의실 사물함에서 현금과 지갑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판사 위은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7일부터 24일까지 충남 홍성군과 경기 양주시, 인천 연수구에 있는 사우나 탈의실에서 4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지갑, 팔찌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사물함 문을 연 뒤 금품을 훔친 것으로 전해졌다.

위 판사는 "피고인이 절도죄로 8차례 실형 선고를 받았고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했다"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염윤경 기자 yunky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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