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탈의실 사물함 열고 금품 훔친 30대 男… 징역 1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 사우나를 돌며 탈의실 사물함에서 현금과 지갑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판사 위은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7일부터 24일까지 충남 홍성군과 경기 양주시, 인천 연수구에 있는 사우나 탈의실에서 4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지갑, 팔찌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판사 위은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7일부터 24일까지 충남 홍성군과 경기 양주시, 인천 연수구에 있는 사우나 탈의실에서 4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지갑, 팔찌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사물함 문을 연 뒤 금품을 훔친 것으로 전해졌다.
위 판사는 "피고인이 절도죄로 8차례 실형 선고를 받았고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했다"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염윤경 기자 yunky23@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점주는 "폐업"·소비자는 "손절"… 논란의 중개수수료 - 머니S
- 베게에 얼굴 묻고 숨진 5개월 아기… 늦잠 잔 부모 실형 선고 - 머니S
- 현충일에 욱일기 걸린 아파트… 5·18엔 일장기 걸었다 - 머니S
- "대기업 다닌다던데"… '밀양 성폭행' 세번째 가해자 정직 조치 - 머니S
- '육아 대통령' 오은영, 6일 부친상 비보… "슬픔 속 장례 준비" - 머니S
- [이사람] "동해에 석유·가스 있다" 비토르 아브레우 액트지오 대표 - 머니S
- 이복현 금감원장, 초등학교 강사로 재능기부… "조기 교육 필요" - 머니S
- "아이 낳으라며 학교는 줄여" 지방정부·교육청의 두 얼굴 - 머니S
- 삼성 보급형 스마트워치 '갤럭시 워치 FE' 렌더링 유출 - 머니S
- [단독] 공사비 7342억… '부개5구역' 시공사 선정에도 내분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