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닫은 가상자산거래소 70%가 고객돈 반환 안해

신서희 기자 2024. 6. 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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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가상자산거래소 등이 고객의 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영업 종료·중단 중인 가상자산사업자 1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7곳이 이용자에게 자산 반환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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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흔드는 코인세 공제]
◆ 금융당국 10개사 현장점검
당국, 특금법 감독규정 개정 속도
위법 임직원 5년 취업제한 등 추진
[서울경제]

폐업한 가상자산거래소 등이 고객의 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영업 종료·중단 중인 가상자산사업자 1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7곳이 이용자에게 자산 반환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문 닫은 거래소 7곳 중 6곳은 홈페이지에 종료 사실을 사전 공지하지 않았다. 종료 공지나 안내를 전혀 하지 않은 사업자도 있었다. 또 대다수 사업자가 직원 1~2명만 남기고 모두 퇴사해 이용자 자산 반환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거래소 및 개인 지갑 출금이 아닌 국내 거래소 자산 이전을 제한하고 100만 원 이상 이용자에게만 전화 안내를 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소홀한 실태가 다수 확인됐다. 앞서 당국은 지난해 11월 영업 종료일 최소 1개월 전 사전 공지,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출금 지원 등을 담은 권고 사항을 마련해 업계에 준수해달라고 지시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금융 당국은 “특정금융정보법 준수가 미흡하거나 자산 반환을 적절하게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적극 검토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7월에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인한 규제 준수 부담이 커지면서 영업 종료 사업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금융 당국은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사업자가 영업 종료에 관한 업무 처리 절차를 사전에 마련·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감독규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권고 사항을 보완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개정·공개할 방침이다. 특히 위법행위 후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최대 5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임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서희 기자 sh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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