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농·특산물 택배비 최대 50% 지원
장원석 2024. 6. 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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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판매 농가에 물류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직접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개인 홈페이지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무료 배송한 농가나 단체이며, 1건당 최대 5천 원 기준으로 택배비의 50%를 지원합니다.
농민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개인은 최대 백만 원, 영농법인은 최대 4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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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판매 농가에 물류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직접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개인 홈페이지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무료 배송한 농가나 단체이며, 1건당 최대 5천 원 기준으로 택배비의 50%를 지원합니다.
농민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개인은 최대 백만 원, 영농법인은 최대 4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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