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전자담배, 숙취해소제까지... '퐁당 마약'의 위협 [일상에 스며든 마약, 당신을 노린다]

한승곤 2024. 6. 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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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퐁당 마약' 실태
피해자 쉽게 속이는 '무색‧무취‧무미' 물뽕
술·음료에 몰래 '퐁당'…클럽서 무차별 확산
클럽 가는 청년들에게 마약 근절 교육 시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2월 평소 안면이 있던 20대 남성으로부터 전자담배를 건네받았다. A씨는 이 전자담배를 두 모금 피운 뒤 바로 정신을 잃었다. 몇 시간 뒤 혼란스러운 상태로 정신을 차린 A씨는 자신의 치마가 들춰 올라가 있고 몸 곳곳에 알 수 없는 상처가 나 있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흡입한 전자담배에는 속칭 ‘허브’라 불리는 합성대마가 들어 있었다.

#. 유명 골프유튜버 B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여성 골퍼에게 "숙취해소제"라며 엑스터시(MDMA) 한알을 먹였다. 이 여성은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한 후 몸에 이상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골프 수강생 3명과 B씨의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모두에게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B씨는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모르는 사이 술잔에 슬쩍 타서 투약시키는 이른바 '퐁당 마약'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음료나 음식에 몰래 섞는 경우도 있지만 '액상 대마'를 넣은 전자담배를 건네거나 '숙취해소제'라며 합성 마약인 '엑스터시(MDMA)'를 건네는 경우, '물뽕'이라 불리는 GHB를 섞는 경우까지 다양하다. 특히 피의자들이 건네는 마약은 1회 소량이어서 대부분 일시적 효과는 크고 체내 성분은 빠르게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적발과 처벌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SNS 마약상도 클럽마약 권해
6일 신현영 전 의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성범죄 피해자가 5년간(2017~2021년) 국과수에 의뢰했던 8795건의 약물 검사 가운데 물뽕 검출은 2021년 단 한 건에 불과했다. 마약 범죄자들이 물뽕을 찾고 또 관련 범죄가 끊이질 않는 이유다.

기자가 인터넷에서 은밀하게 유통되는 마약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접속한 텔레그램·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속했다. 이 마약상은 "젊은 층이 클럽에서 쓰기에는 '물뽕'이 좋다"고 권했다. 물뽕은 무색·무취·무미가 물뽕의 특징이라 범죄를 저지르기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런 물뽕 뿐만 아니라 마약을 약속 장소에 숨겨놓는 사람을 의미하는 '드로퍼(Dropper)'를 아르바이트로 구한다는 글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예컨대 필로폰의 경우 이를 투여하는 주사기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마약 투여 실행에 앞서 일종의 결심이 필요하지만 물뽕의 경우 술이나 음료에 섞어 마시면 그 자체로 마약을 할 수 있어, 자신이 마약을 하고 있다는 경각심이 줄어들 수 있다. 또 '퐁당'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 입장에서도 피해자를 쉽게 속일 수 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물뽕 같은 경우는 잘 모르고 그냥 마신다든지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피해 사실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로폰 등 마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 상태에서 범죄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15분 이내 마비되고 환각현상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필로폰은 예를 들어 투약자들이 마약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주사기도 있어야 되지만 물뽕은 음료에 섞어서 마시기도 한다. 결국 클럽이 물뽕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있어, 적합한 환경이라는 얘기다"라고 지적했다.

뚜렷한 외적 특징이 없는 물뽕은 몸 안에 들어가면 15분 이내에 신체가 이완되고 환각 증세를 일으킨다. 또 단기기억 상실을 유발하고 6시간 후면 대부분 신체를 빠져나간다. 여기에 피해자가 '물뽕'을 섭취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할 수 없고 의식을 되찾아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 시료 채취와 검출이 어렵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범죄 수법도 다양하다. 한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 A씨는 남성 손님이 준 초코우유를 마셨다. 하지만 이는 필로폰을 탄 초코우유였다. 이 남성은 "넌 마약을 했고 신고해도 처벌될 것"이라고 겁박했다. 그렇게 입막음 뒤 성착취가 시작됐고, 강제로 마약을 하게 했다고 한다. 결국 중독에 빠진 A씨는 마약 운반책이 됐고 경찰에 붙잡히는 처지가 됐다.

법무법인 진실 박진실 마약범죄 전문 변호사는 "클럽을 자주 찾는 청년층은 자의가 아니라도 타인에 의한 마약 범죄에 쉽게 노출돼 있다"면서 "클럽 운영자들도 경각심을 갖고 마약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자발적으로 그러기는 쉽지 않아 마약이 퍼지기 쉬운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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