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높이려고"… 거리서 흉기 휘두른 40대, 3번째 징역형

최고나 기자 2024. 6. 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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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교도소를 다녀온 전력이 있는 40대가 또 다시 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11형사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0) 씨에게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전 1시 55분쯤 대전 동구 한 거리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등의 행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과거에도 폭력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2년 3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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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두 차례 교도소를 다녀온 전력이 있는 40대가 또 다시 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11형사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0) 씨에게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전 1시 55분쯤 대전 동구 한 거리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등의 행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튜버로 활동해 온 A 씨는 자신의 동영상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과거에도 폭력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2년 3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방법, 범행 전후 행동 등을 보면 위의 각 정신질환이 발현됐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다고 보기 힘들다"며 "출소한 지 4개월 만인 지난해 7월부터 4개월 동안 7차례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폭행할 만한 이유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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