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 비급여 보험료, 7월부터 이용량 따라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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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되거나 할증된다.
직전 1년 간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5% 정도의 할인을 받지만, 300만원 이상을 수령하면 보험료가 최고 300% 할증될 전망이다.
보험료를 갱신하기 전 1년 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인 경우 100%,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경우 200%, 300만원 이상인 경우 300% 각각 할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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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되거나 할증된다. 직전 1년 간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5% 정도의 할인을 받지만, 300만원 이상을 수령하면 보험료가 최고 300% 할증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월부터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를 5등급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고 6일 전했다.
보험료를 갱신하기 전 1년 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인 경우 100%,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경우 200%, 300만원 이상인 경우 300% 각각 할증된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을 경우 보험료가 5% 정도 할인된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기존 보험료가 유지된다. 계약해당일이 속한 달의 3개월 전 말일부터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지급 실적이 기준이 된다.
금융 당국은 이번 보험료 차등 적용에 따라 5% 정도 할인 혜택을 받는 가입자들은 전체의 62.1%에 이르는 반면, 할증 대상자는 1.3%에 그칠 것으로 추산했다. 36.6%는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취약 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 특례 대상 질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각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 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 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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