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르의 전설 IP분쟁, 중국법으로 판단해야" 파기환송

전혜인 2024. 6. 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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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체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IP)를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에 대한 저작권 분쟁에서 대법원이 국내법이 아닌 중국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 사건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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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의전설2. 디지털타임스DB

게임업체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IP)를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에 대한 저작권 분쟁에서 대법원이 국내법이 아닌 중국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양측 분쟁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하급심으로 돌아가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 사건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미르의 전설은 대표적인 1세대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시리즈로, 미르의 전설 2와 미르의전설 3의 저작권은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액토즈소프트에서 미르의 전설 2를 개발하던 박관호 현 위메이드 대표가 일정 지분을 나누는 것을 조건으로 떨어져나와 설립한 게 위메이드다.

양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 회사와의 라이센스 계약 등과 관련해 여러 차례 분쟁과 화해를 반복했으며, 이 과정에서 두 회사는 계약 형태에 따라 수익의 20∼30%는 액토즈소프트가, 70∼80%는 위메이드가 가져가기로 했다.

이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미르의 전설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이 중국에서 흥행하면서 양사는 다시 분쟁을 겪었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와 위메이드의 물적분할로 설립된 전기아이피가 독단적으로 중국 회사에 미르의 전설 IP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2017년 소송을 냈다. 국제상공회의소 판정과 중국 최고인민법원 판결 등을 거쳐 지난해 8월 화해했으나, 국내 소송은 취하하지 않아 그대로 소송이 진행됐다.

1·2심 법원은 액토즈소프트의 손을 들었다. 당시 법원은 위메이드·전기아이피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지만, 미리 합의된 비율에 따라 액토즈소프트에 사용료 20%를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국내법을 기준으로 판결한 것이 잘못됐다고 봤다. 한국과 중국이 모두 저작권 보호에 관한 국제 조약인 '베른협약' 가입국이라는 점이 근거다. 대법원은 "대한민국과 중국은 모두 베른협약의 가입국으로서 '중국 회사가 원고(액토즈소프트)의 중국 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피고(위메이드·전기아이피)가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서는 중국의 법률이 준거법이 된다"고 판결했다. 베른협약은 '저작권에 대한 보호의 범위와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는 중국이므로 중국법을 따르는 것이 맞다는 취지다.

아울러 대법원은 저작권 계약 중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 IP를 전 세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느 국가에서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는지도 추가로 살펴야 한다고 봤다.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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