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서 댐 보수하던 근로자 2명 사망…고용당국, 조사 착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청도군 운문댐에서 취수탑 보강공사를 하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2명이 사망해 고용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0분께 대우건설이 시공 중인 경북 청도군 운문댐 안전성 강화사업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A씨(52세)와 B씨(29세)가 사망했다.
A씨와 B씨는 댐 취수탑 밸브 보강을 위해 잠수 작업을 하던 도중 미상의 원인으로 밸브가 열리면서 수압에 빨려들어가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경북 청도군 운문댐에서 취수탑 보강공사를 하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2명이 사망해 고용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0분께 대우건설이 시공 중인 경북 청도군 운문댐 안전성 강화사업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A씨(52세)와 B씨(29세)가 사망했다.
A씨와 B씨는 댐 취수탑 밸브 보강을 위해 잠수 작업을 하던 도중 미상의 원인으로 밸브가 열리면서 수압에 빨려들어가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고용노동청 수사과와 건설과는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조사에 착수했으며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로버트 할리 동성애 루머에… "너무 황당…여자 좋아해"
- "화영 계약서 찢어"…김광수가 밝힌 '티아라 왕따' 사건 전말
- 정면 반박 류화영 "티아라 왕따·폭행·폭언은 사실…김광수 왜 저러나"
- 최민환 폭로 후 율희 첫 근황 "모든 걸 바로잡고 싶었다"
- 트럼프, 푸틴과 전화 통화 "우크라서 확전 말라" 조언
- 방송 출연 독 됐나…흑백요리사 스타들 잇단 구설수
- '종이접기 아저씨' 김영만, 다리 마비 근황
- "우중충해" vs "정석이다"…제니 블랙 하객룩 두고 누리꾼 갑론을박
- 원희룡 "靑 이전은 노무현·문재인 공약…민주 비판은 누워서 침뱉기"
- 정우성·신현빈 열애설 초고속 부인 "사실무근, 커플템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