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운전' 계속되는데…경찰의 검사 권한은 한계

나경렬 2024. 6. 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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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약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환각 상태로 차에 불을 지르는가 하면 사람을 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기도 하는데요.

마약도 음주운전처럼 단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강하게 대두됩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흰색 승용차에서 연기가 뿜어져나오고,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립니다.

차량 내부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탔습니다.

지난 2일 새벽 3시 25분쯤 서울 성북구에서 30대 여성 A씨가 라이터로 자신의 차에 불을 질렀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고 필로폰까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필로폰에 취한 20대 여성이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강남 클럽에서 마약을 하고 차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남성은 최근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검거된 마약 사범은 1만 7천여명, 1년 전보다 38% 넘게 늘었습니다.

적발되는 마약 운전 사례도 덩달아 많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충분하지 못한 경찰 권한입니다.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경찰은 마약 검사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최대 징역 5년에 처해질 수 있는데,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이런 기준을 마약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옵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마약운전을 하면 분명히 발각될 수 있다고 하는 범죄 억지력을 높이는 방안으로써 분명한 법적 근거의 마련부터 시작돼야…"

최근 빠른 속도로 국내 유입되고 있는 젤리, 초콜릿 등 기호품 형태의 대마 제품에 대한 대책도 요구됩니다.

고의성 여부를 떠나 섭취 후 운전을 하다 어지럼증 등으로 큰 사고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마약 #운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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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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