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연수 온 베트남 여성, 마약 유통하다 철창행 [사건수첩]

배상철 2024. 6. 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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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원 연수를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뒤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마약을 유통한 베트남 국적 여성이 사회에서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2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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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원 연수를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뒤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마약을 유통한 베트남 국적 여성이 사회에서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2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18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2018년 6월 27일 국내 대학 부설 어학원에 연수를 목적으로 입국한 A씨는 같은 해 12월 27일 체류 기간이 만료됐지만 출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했다.

경기도 수원 한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A씨는 마약을 손님들에게 판매하자는 제안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1800만원을 주고 마약 600정을 매수했다.

A씨는 사들인 마약을 한 클럽에서 직접 투약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 양이 적지 않고 일부는 제삼자에게 유통됐다”며 “피고인의 불법체류 기간이 상당히 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다른 마약사범의 검거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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