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 세수”…충남도, 1∼5월 무역항 사용료 67억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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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올 1월 이양받은 지방 무역항 사용료 징수액이 5월까지 67억원에 달한다고 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항만법 개정으로 지방 무역항인 보령항과 태안항, 연안항인 대천항과 마량진항에 국가 사무 이양과 함께 지방 무역항 사용료를 이양받아 올 1월부터 징수해 왔다.
1∼5월 기간 보령항과 태안항에서 거둔 지방 무역항 사용료는 67억3784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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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도는 올 1월 이양받은 지방 무역항 사용료 징수액이 5월까지 67억원에 달한다고 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항만법 개정으로 지방 무역항인 보령항과 태안항, 연안항인 대천항과 마량진항에 국가 사무 이양과 함께 지방 무역항 사용료를 이양받아 올 1월부터 징수해 왔다.
1∼5월 기간 보령항과 태안항에서 거둔 지방 무역항 사용료는 67억3784만원으로 집계됐다. 선박료 29억499만 원, 화물료 8억9694 원, 전용 사용료 29억3591만원 등이다.
무역항 별로는 보령항이 50억3854만원, 태안항이 16억9930만원을 거뒀다.
올해 무역항 사용료 목표액은 120억원으로, 그간 사용료 징수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편입되면서 ‘효자 세수’가 됐다.
장진원 도 해양수산국장은 “경기 침체로 빡빡한 지방 세수 형편에 없던 세입이 생긴 만큼, 안정적인 항만 관리·운영 등 도민들을 위해 요긴하게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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