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1심 선고 D-1…이재명 기소 여부에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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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재판이 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아 이 대표도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백현동 의혹만 재판에 넘겼고, 대북송금 사건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결과를 기다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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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지사는 2019년 1월∼2020년 1월 쌍방울에 경기도 대북사업 비용 500만 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2022년 10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경기도 공문과 관련 증언 등을 근거로 이 대표가 대북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이 전 부지사의 보고를 받아온 만큼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아 이 대표도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백현동 의혹만 재판에 넘겼고, 대북송금 사건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결과를 기다려왔다.
검찰은 올 4월 결심 공판에서 “국회의원까지 지낸 사회지도층이 지위를 이용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북한에 100억 원이 넘는 거액을 불법 송금하도록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 등을 구형한 바 있다.
반면 재판부가 대북송금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 야권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선 “쌍방울 대북송금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재판에선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것이었다”며 번복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며 ‘대북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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