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전자상거래 농업인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임양규 2024. 6. 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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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오는 25일까지 '상반기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물류(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지역 농업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와 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고 전자상거래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

시는 1건당 최대 5000원을 기준으로 택배비 50%를 지원한다.

박용국 농식품유통과장은 "택배비 지원은 유통비용 절감으로 농가소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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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청주시는 오는 25일까지 ‘상반기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물류(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지역 농업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와 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고 전자상거래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

청주시청 임시청사. [사진=아이뉴스24 DB]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과 가공식품을 개인 누리집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무료배송으로 판매한 건만 해당된다.

시는 1건당 최대 5000원을 기준으로 택배비 50%를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지난해 미지원 개인농가 최대 100만원 △청년농업인·청원생명상표사용농가·품질인증 획득 농가 최대 120만원 △영농법인 작목반(단체) 최대 400만원이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시는 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7월 택배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박용국 농식품유통과장은 “택배비 지원은 유통비용 절감으로 농가소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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