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전자상거래 농업인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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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오는 25일까지 '상반기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물류(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지역 농업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와 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고 전자상거래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
시는 1건당 최대 5000원을 기준으로 택배비 50%를 지원한다.
박용국 농식품유통과장은 "택배비 지원은 유통비용 절감으로 농가소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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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청주시는 오는 25일까지 ‘상반기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물류(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지역 농업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와 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고 전자상거래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과 가공식품을 개인 누리집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무료배송으로 판매한 건만 해당된다.
시는 1건당 최대 5000원을 기준으로 택배비 50%를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지난해 미지원 개인농가 최대 100만원 △청년농업인·청원생명상표사용농가·품질인증 획득 농가 최대 120만원 △영농법인 작목반(단체) 최대 400만원이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시는 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7월 택배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박용국 농식품유통과장은 “택배비 지원은 유통비용 절감으로 농가소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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