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DSR·LTV 규제 완화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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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 대출 받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조치가 1년 간 연장된다.
앞서 정부는 4억원 한도 내에서 받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완화했다.
구체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주담대에 대해 대출한도 4억원 내에서 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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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 대출 받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조치가 1년 간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은행·보험·저축·상호·여전)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가계대출 완화 조치를 1년 연장하는 게 뼈대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다.개정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된다.
앞서 정부는 4억원 한도 내에서 받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완화했다. 이런 규제 완화는 지난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됐지만, 필요 시 기간을 연장한다는 당초 계획에 따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게 됐다.
구체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주담대에 대해 대출한도 4억원 내에서 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지 않는다. LTV는 일반 주담대의 경우 60~70%에서 비규제 지역 기준 80%로 완화한다. 경락자금 관련 LTV는 낙찰가 100%까지로 완화한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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