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일련번호도 개인정보"... 카카오·개인정보위, 대립각"

팽동현 2024. 6. 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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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한 회원 일련번호 유출 이슈를 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카카오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카카오는 일련번호를 식별체계 삼아 이용자를 관리했다. 식별 가능해 다른 정보와 결합 용이성이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초기부터 있던 개념이며 새로운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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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인사말하는 모습. 개인정보위 제공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한 회원 일련번호 유출 이슈를 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카카오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를 개인정보 유출로 보지 않는 카카오가 여전히 개인정보위에는 신고하지 않으면서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최창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일련번호가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유출신고를 아직 하지 않고 있는데, 규제기관이 행정처분을 내렸음에도 가만히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최 부위원장은 "기술 진보로 개인정보 개념이 확대돼 식별 가능성 등 위험성이 예상되면 보호해야 한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세계적 흐름"이라며, 카카오 측의 입장이 다르더라도 "일단 신고와 납부 등 필요한 의무를 다하고 다퉈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22일 전체회의에서 카카오에 총 151억4196만원의 과징금과 78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해커가 카톡 오픈채팅방의 취약점 등을 악용해 이용자 정보를 알아내고 회원 일련번호 기준으로 결합,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판매한 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카카오 가입자 696명의 개인정보가 특정사이트에 올라왔고, 최소 6만5719건을 해커가 조회했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임시ID에 대한 암호화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고, 유출사실을 인지했음에도 통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카카오는 행정소송을 포함해 다양한 조치·대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맞섰다. 일련번호와 임시ID는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관련법상 암호화 대상도 아니며, 이번 이슈는 불법 해킹 피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경찰과 과기정통부·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는 해당 건을 신고했다.이와 관련해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카카오는 일련번호를 식별체계 삼아 이용자를 관리했다. 식별 가능해 다른 정보와 결합 용이성이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초기부터 있던 개념이며 새로운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가 지나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최 부위원장은 "유사사례와 똑같이 적용했다. 발생 시점에 따라 구법을 적용했지만 관련 매출이 많아 그런 규모가 나온 것이며, (전체 매출 기준인) 개정법이 적용됐다면 더 많이 나왔을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소송 대응에 대해선 "관련 예산이 100% 이상 늘어 자신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 에이닷 등 주요 인공지능(AI) 서비스에 대한 실태 점검과 알리익스프레스·테무에 대한 조사도 이달 내 완료할 예정이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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