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근의 잘린 '손가락 한마디' 보장하는 '후유장해'[영화in 보험산책]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2024. 6. 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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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6일 민족과 국가의 수호 및 발전에 기여하고 애국애족한 분들의 애국심과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모든 이들의 충성을 기념하기 위한 국가 추념일인 현충일(顯忠日)이다.

손가락 후유장해는 골절, 절단, 압궤손상 등으로 나뉘는데, 안중근의 단지동맹은 손가락 절단에 해당한다.

결국, 안중근과 동지들은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일부 중 제 1지관절을 잃은 상황으로 약정한 후유장해 보험금의 5~10%를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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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상 엄지손가락과 나머지 손가락의 장해 정도에 따라 보장
'영웅' 포스터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6월 6일 민족과 국가의 수호 및 발전에 기여하고 애국애족한 분들의 애국심과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모든 이들의 충성을 기념하기 위한 국가 추념일인 현충일(顯忠日)이다.

수많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있겠지만 지난 2022년 개봉한 영화 ‘영웅’은 도마 안중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영화 ‘영웅’은 올해로 15주년을 맞이하는 창작 뮤지컬 ‘영웅’을 원작으로 했다.

대한제국 의병대장 안중근은 어머니 조마리아와 가족들을 남겨둔 채 고향을 떠난다. 조선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기 위해 블라디보스토크를 찾은 안중근은 오랜 동지 우덕순, 명사수 조도선, 독립군 막내 유동하, 독립군을 보살피는 동지 마진주와 함께 거사를 준비한다.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은 하얼빈역에 도착한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 주저 없이 방아쇠를 당기고 현장에서 체포된다. 체포된 안중근은 전쟁포로가 아닌 살인죄로, 조선의 법정이 아닌 일본의 법정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받게 된다.

안중근은 항일투사 11명과 동의단지회(同義斷指會)를 결성하고 3년 이내에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지 못하면 자결하기로 맹세하는 단지동맹을 맺는다. 이들은 단지동맹을 통해 손 네 번째 손가락 첫 관절을 잘라 혈서로 대한독립(大韓獨立)이라 쓰며 독립운동에 헌신을 맹세했다.

엄숙한 역사의 한 장면이지만 문득 '보험' 문제가 궁금해진다. 안중근과 동지들이 절단한 네 번째 손가락을 보장하는 보험이 있을까? 우선 엄밀히 말해 단지동맹은 자해이기 때문에 보험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상해나 산재로 네 번째 손가락 첫 관절이 절단됐을 경우에는 후유장해 특약이 보장한다.

후유장해는 ‘영구적인’ 장해상태에 대해 지급되며, 보험가입 전 동일 부위에 기존 장해가 존재하는 경우 보험금이 차감 지급될 수 있다. 손가락 후유장해는 골절, 절단, 압궤손상 등으로 나뉘는데, 안중근의 단지동맹은 손가락 절단에 해당한다.

보험약관 상 손가락 절단은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인 엄지손가락을 잃었을 때, 한 손의 엄지손가락 이외의 나머지 손가락을 잃었을 때,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가 남았을 때,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가 남았을 때,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뼈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가 남았을 때로 구분해 보장하고 있다.

보험약관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을 때는 엄지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손가락들의 제 1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 일부를 잃었거나 뼛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다.

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는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 영역의 절반 이하가 됐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 관절의 굽히고 펴기 운동 가능 영역을 측정한다.

손가락 절단의 보험금 지급률은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경우 약정한 보험금의 55%를 지급하고, 또 엄지손가락을 잃었을 때는 15%, 나머지 손가락 한 마디는 10%를 지급한다.

결국, 안중근과 동지들은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일부 중 제 1지관절을 잃은 상황으로 약정한 후유장해 보험금의 5~10%를 지급받을 수 있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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