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업무... 한국환경공단, 부실운영 '도마위'
한국환경공단이 예산으로 상품권을 구매하고도 관리대장 작성을 누락하는 등 각종 분야에서 운영 부실이 확인돼 환경부가 이를 지적했다.
6일 환경부의 ‘2024 한국환경공단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2019년 3월21일부터 지난해 12월29일까지 상품권 2천48건을 구매하면서 이 가운데 200건의 구매 내역을 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 257건의 구매 실적은 전자결재시스템에도 등록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상품권 구매·사용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업무 수행 관련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배부하는 경우 상품권 구매·사용 관리대장 및 현황 등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상품권 구매 및 사용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자체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그럼에도 환경공단은 자체 ‘상품권 구매·사용 관리에 관한 지침’에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의무 조항도 포함하지 않았고, 전자결재시스템에 입력한 구매 내역 일부만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환경부 감사관실은 환경공단에 ‘주의’를 요구했으며, 상품권 구매·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환경공단은 지난 2019년 이후 소송에서 승소한 31건 가운데 4건에 대해 소송비용이 법원에서 확정되고도 30일을 경과해 청구하거나, 회수 대상자가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납부 독촉 조치를 늦게 해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환경공단은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물품 또는 용역계약은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해 발주해야 하나 6곳의 ‘중기업’과 계약해 입찰참가 자격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적발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감사는 환경공단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확인·평가하고, 도출한 문제점의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관운영비(업무추진비 등) 등 예산의 편성·집행 및 정산 등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과 공사·용역 계약 절차의 투명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고 덧붙였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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