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날아간 대북전단 20만장…“자제 요청 안 한다”는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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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탈북민단체가 전단 20만장을 북쪽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힌 6일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는 기존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헌재는 "미수범도 처벌하고 징역형까지 두고 있는" 조항은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에 해당하며, 대북전단 살포의 "사전 신고", 필요시 관할 경찰서장의 "살포 금지 통고" 등 "입법적 보완"으로 대응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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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탈북민단체가 전단 20만장을 북쪽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힌 6일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는 기존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날 “상황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상황 관리’에 대북전단 살포 단속·제지는 들어 있지 않다. 앞서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전단 살포) 단체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자제 요청은 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윤석열 정부는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지난 5월10일 강화도에서 대북전단 30만장을 대형풍선 20개에 담아 북쪽으로 날려 보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사전에 단속·제지는커녕 ‘자제 요청’도 하지 않았다.
이런 방치의 근거는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 형사처벌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2023년 9월26일 평결이다. 하지만 헌재는 ‘대북전단 살포=표현의 자유’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재는 7 대 2의 의견으로 위헌 판단을 한 남북관계발전법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전단 살포 단속 자체는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다만 헌재는 “미수범도 처벌하고 징역형까지 두고 있는” 조항은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에 해당하며, 대북전단 살포의 “사전 신고”, 필요시 관할 경찰서장의 “살포 금지 통고” 등 “입법적 보완”으로 대응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 것이다. ‘표현의 자유 보장’을 이유로 전단 살포를 방치하는 건 헌재 평결에 대한 통일부의 ‘제 논에 물대기’식 해석에 가깝다.
헌재와 함께 헌법 해석의 최고·최종 권위 기관인 대법원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북한의 도발 행위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2016년 2월25일 판결도 있다. 대법원은 당시 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 주민 등의 생명·신체에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므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부는 경찰관직무집행법(5조1항)과 민법(761조2항) 등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통일부가 헌재 평결을 이유로 전단 살포를 방치하는 배경에는 ‘심리전’을 주문한 윤 대통령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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