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 이용자만 호구?…임의 폐업 뒤 고객 돈 나 몰라라

박종오 기자 2024. 6. 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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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 닫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등 코인 관련 사업자들이 고객 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등 이용자 권익 침해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0∼23일 1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당국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이용자 보호에 소홀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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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영업종료·중단 거래소 현장 점검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의 가상자산 시세 현황판. 연합뉴스

최근 문 닫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등 코인 관련 사업자들이 고객 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등 이용자 권익 침해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0∼23일 1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당국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이용자 보호에 소홀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 중 코인빗·캐셔레스트·후오비코리아·프로비트·텐앤텐·한빗코·코인엔코인 등 7곳은 현재 공식적으로 영업을 종료한다고 밝힌 상태다. 또 오아시스·비트레이드·빗크몬(일부 영업 재개) 등 3곳은 누리집 폐쇄 등 영업 중단 중이다.

금융 당국은 “현재 영업을 종료한 7개 사업자는 전체적으로 권고 사항 이행이 미흡하고 이용자를 상대로 자산 반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앞서 지난해 11월 영업 종료일 최소 1개월 전 사전 공지,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출금 지원 등을 뼈대로 한 권고 사항을 마련해 업계에 준수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문 닫은 거래소 7곳 중 6곳은 누리집에 종료 사실을 사전 공지하지 않았다. 종료 공지나 안내를 전혀 하지 않은 사업자도 있었다. 또 대다수 사업자가 직원 1∼2명만 남기고 모두 퇴사해 이용자 자산 반환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거래소 및 개인 지갑 출금이 아닌 국내 거래소 자산 이전을 제한하고, 100만원 이상 이용자에게만 전화 안내를 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소홀한 실태가 다수 확인됐다.

현재 영업 중단 중인 거래소 3곳은 모두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영업을 일시 중단한 것이라고 당국에 설명했다.

금융 당국은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 준수가 미흡하거나 자산 반환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자를 상대로 검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이용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자산을 임의로 유용하는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수사기관에 통보 및 고발 조처할 방침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사업자가 영업 종료 업무 처리 절차를 미리 마련해 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특정금융정보법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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