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자금법 개정안 중의원 본회의 가결

박석호 2024. 6. 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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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자민당이 '비자금 스캔들'을 계기로 마련한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이 오늘(6일)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야당인 일본유신회의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자민당이 제출한 개정안에 기업과 단체 헌금 금지 등이 포함되지 않아 불충분하다고 비판하면서 참의원 논의 과정에서도 계속 문제를 제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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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자민당이 '비자금 스캔들'을 계기로 마련한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이 오늘(6일)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야당인 일본유신회의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개정안은 참의원으로 송부돼 오는 23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은 정치자금 모금 행사의 기부액 공개 기준을 현재의 20만 엔, 약 176만 원에서 5만 엔, 약 44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개정안은 이어 당이 의원에게 지급하는 정책활동비와 관련해서는 일본유신회 요구를 수용해 1건당 50만 엔, 약 440만 원 이하의 지출에 대해서도 10년 뒤 영수증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자민당이 제출한 개정안에 기업과 단체 헌금 금지 등이 포함되지 않아 불충분하다고 비판하면서 참의원 논의 과정에서도 계속 문제를 제기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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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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