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300% 수익' 혹해 주식·코인 투자했는데... 불법 리딩방

변태섭 2024. 6. 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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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300% 수익 보장' 등 허위·과대 광고하며 유료회원을 모집한 불법 주식 리딩방 업주 등 55명이 과세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불법 리딩방 업주 16명과 사기성 가상화폐(스캠코인)·주가조작 세력 9명을 포함해 엔데믹 호황을 누리면서도 현금수입 신고를 누락한 웨딩업체(5곳), 회삿돈을 유용한 법인(7곳), 자녀 소유 회사 등에 편법 지원한 외식업체(18곳) 사주 등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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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55명 세무조사
주가조작세력·사기성 가상화폐 법인 덜미
게티이미지뱅크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300% 수익 보장’ 등 허위·과대 광고하며 유료회원을 모집한 불법 주식 리딩방 업주 등 55명이 과세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대량 매도한 주가조작 세력, 법인자금을 도박에 쓴 음료제조업체 사주도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민생침해 탈세자 5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불법 리딩방 업주 16명과 사기성 가상화폐(스캠코인)·주가조작 세력 9명을 포함해 엔데믹 호황을 누리면서도 현금수입 신고를 누락한 웨딩업체(5곳), 회삿돈을 유용한 법인(7곳), 자녀 소유 회사 등에 편법 지원한 외식업체(18곳) 사주 등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불법 리딩방의 경우 유명인을 앞세우거나, 공공기관 로고를 무단 사용하는 식으로 피해자를 유인했다. 위장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고액의 회원가입비를 현금으로 받아 은닉했으며, 특수관계법인의 용역을 받은 것처럼 꾸며 법인자금도 부당 유출했다. 이렇게 탈루한 금액으로 해당 업체 사주일가는 명품을 구입하고 특급호텔을 이용하며 호화생활을 누렸다.

A기업 대주주들은 유망기업 인수를 통해 조만간 신규 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허위 공시하며 주가를 단기간에 크게 올렸다. 그런 뒤 부실 공시로 인한 매매거래정지 전날,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하며 막대한 차익을 얻고도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내지 않았다.

B법인은 사업 전망을 과대 포장한 후 자사의 신종 코인을 구매하면 높은 배당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사회초년생과 은퇴자 등으로부터 막대한 코인 판매 이익을 봤다. 그러나 이후에도 배당수익은 지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주는 친인척과 직원 명의로 수익을 빼돌리거나, 특수관계법인에 업무 대행비 명목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는 식으로 회삿돈을 유용했다.

국세청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상황에서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하는 민생침해 탈세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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