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코인 잘 있을까… 코인마켓 `고사위기`

신하연 2024. 6. 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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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마켓 비해 접근성 낮아
경영난에 6개월새 4곳 폐업
이용자 보호 미이행 대다수
자산반환 지연도… 투자 유의
[픽사베이 제공]

원화마켓거래소에 비해 접근성이 낮은 코인마켓거래소가 사실상 고사 상태에 빠졌다는 위기의식이 현실화하고 있다. 경영난에 영업을 중단하는 가상자산사업자들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됐던 코인마켓거래소 21개사 중 절반 가량이 영업 중단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영업을 종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기준 영업종료 중인 사업자 7곳과 홈페이지 폐쇄 등 영업 중단 중인 사업자 3곳 등 총 10개 사업자가 문을 닫았다.

특히 최근 들어 경영 악화 등으로 영업을 종료하는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후오비코리아, 올해 3월 프로비트와 텐앤텐, 지난 5월 한빗코 등 최근 6개월여간 벌써 네 곳이 영업을 종료한 셈이다.

앞서 코인빗, 캐셔레스트, 코인엔코인 등이 영업종료를 공식화 했고, 오아시스, 비트레이드, 빗크몬 등도 영업을 중단한 바 있다. 이들은 모두 코인마켓거래소로, 경영 상황 악화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원화마켓 거래소와의 격차가 벌어지며 코인마켓 거래소가 사실상 고사 상태에 빠졌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전체 가상자산거래소 일평균거래금액 3조6000억원 중 원화마켓이 전체의 99.4%인 3조5800억원을 차지했고 코인마켓은 0.1% 수준인 40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코인마켓 월별 일평균 거래금은 지난해 7월부터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며 같은해 상반기 대비 44% 감소했다. 이 기간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 43조6000억원 중 코인마켓은 4600억원으로 1% 비중에 불과했다.

이용자수 역시 원화마켓(640만명)은 상반기보다 44만명(7%) 증가한 반면 코인마켓(4만7000명)은 4만8000명이 줄며 반토막(50%) 났다.

이용자수와 거래금액이 줄면서 영업이익 역시 급감했다. 지난해 하반기 가상자산거래소들이 기록한 전체 영업이익은 상반기 대비 413억원(18%) 증가했는데, 원화마켓은 2693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반면 코인마켓은 275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상반기(325억원 영업손실)에 이어 적자 경영을 이어갔다.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자본총계가 마이너스(-)인 완전자본잠식 사업자도 15개사나 됐다. 5곳은 거래 수수료 매출이 아예 없었다.

일각에선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중단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규제준수 부담이 커지면서 영업종료 사업자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금융당국이 지난달 20~23일 영업 종료 및 중단예정인 사업자 10개사를 현장점검한 결과, 이들은 지난해 11월 FIU에서 안내한 이용자 보호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7개사 중 6개 사업자가 영업종료 1개월 전까지 홈페이지에 영업종료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고, 나머지 한 업체는 지난해 3월 영업을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종료 공지 및 안내가 전혀 없었다.

또 이용자 자산반환을 위한 전담창구를 마련하긴 했으나 대표이사를 포함해 직원 1~2명만 남고 모두 퇴사(예정)해 이용자 자산반환이 지연되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당국은 사업자의 체계적인 영업종료 관련 내부통제체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권고사항'을 보완해 '영업종료 관련 준수 가이드라인'(가칭)을 개정·공개하고, 향후 신규·갱신 신고 심사시 해당 내부통제체계 마련·운영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자의 영업종료 과정에서 이용자 자산반환 현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불법행위 의심사업자, 이용자 자산반환 실적이 미흡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검사 추진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사업자 신고 수리시 법적 구속력 있는 조건을 부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법행위 후 퇴직한 임직원의 제재조치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해 재취업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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