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사 협박해 금품 뜯은 노조 간부 2명 실형
이주연 2024. 6. 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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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방해하겠다며 아파트 시공사를 협박해 억대 금품을 뜯어낸 노동조합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실체가 없는 유령 노조를 설립한 뒤 간부를 자처한 40대 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아파트 공사 현장을 돌며 노조 전임비를 주지 않으면 공사를 지연시키겠다고 협박해 2억7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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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방해하겠다며 아파트 시공사를 협박해 억대 금품을 뜯어낸 노동조합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실체가 없는 유령 노조를 설립한 뒤 간부를 자처한 40대 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아파트 공사 현장을 돌며 노조 전임비를 주지 않으면 공사를 지연시키겠다고 협박해 2억7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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