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 계속…대법 "중국법 따라 다시 재판"
조성흠 2024. 6. 6. 15:21
게임업체들간 '미르의 전설'을 두고 벌이는 저작권 분쟁에서 대법원이 중국법을 기준으로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게임업체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2심 법원은 액토즈소프트의 손을 들며, 위메이드·전기아이피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지만 액토즈소프트에 사용료 2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중국 회사가 액토즈소프트의 중국 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피고가 교사 또는 방조했다'는 주장은 중국법이 준거법이 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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