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 계속…대법 "중국법 따라 다시 재판"

조성흠 2024. 6. 6. 15:2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게임업체들간 '미르의 전설'을 두고 벌이는 저작권 분쟁에서 대법원이 중국법을 기준으로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게임업체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2심 법원은 액토즈소프트의 손을 들며, 위메이드·전기아이피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지만 액토즈소프트에 사용료 2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중국 회사가 액토즈소프트의 중국 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피고가 교사 또는 방조했다'는 주장은 중국법이 준거법이 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미르의_전설 #게임_저작재산권 #중국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