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300%” 돈 뜯고 폐업한 불법 리딩방, 세무조사 받는다

안태호 기자 2024. 6. 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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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고수익을 미끼로 고액회원비를 뜯어낸 뒤 폐업하는 방식으로 서민·취약계층 자금을 뜯어낸 불법리딩방 운영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6일 "사기성 정보로 서민의 여유자금을 털어간 불법리딩방 사주와 주가조작 업체 등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25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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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국세청이 고수익을 미끼로 고액회원비를 뜯어낸 뒤 폐업하는 방식으로 서민·취약계층 자금을 뜯어낸 불법리딩방 운영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6일 “사기성 정보로 서민의 여유자금을 털어간 불법리딩방 사주와 주가조작 업체 등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25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 대상이 된 불법리딩방은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홍보하면서 ‘무조건 300%’, ‘환불 보장’ 등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유료 회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고액회원비를 받으면서 카드깡 위장업체를 통해 결제하거나 현금결제를 유도한 뒤 수입을 은닉했고, 이후 투자 피해가 드러나면 폐업 후 사업체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환불 및 책임을 회피했다고 한다.

이들은 법인이 소유한 상표권을 사주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한 뒤 법인에 양도하는 것처럼 꾸며 법인 자금을 빼돌리거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법인세를 탈루했다. 리딩방 사주는 이렇게 벌어들인 수입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 고가 수입차 여러 대를 법인차량으로 등록한 뒤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명품 구매, 골프장·특급호텔 이용 등에 법인카드를 사용하기도 했다고 한다.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리고도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주가조작세력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신사업에 진출한다는 허위 공시로 개미투자자를 유인한 뒤 인위적으로 주가를 단기간에 끌어올렸고, 매매거래정지 전날 주식을 전량 매도해 막대한 시세차익 얻었으나,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앤데믹으로 호황을 누리는 자영업자 등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웨딩업체, 가맹본부 등을 운영하면서 법인 이익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이들인데, 한 웨딩홀 사주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와 비교해 매출이 2배 이상 뛰자 자녀에게 웨딩앨범 제작 회사를 설립하게 한 뒤 일감을 몰아주고 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했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에게도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쪽은 “신고 누락 내역 등을 정밀하게 밝혀 정당한 세액을 철저하게 추징하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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