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혐의' 검찰 수사관 구속 면해

윤수현 기자 2024. 6. 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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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 이선균씨에 대한 수사 정보를 언론에 최초로 유출했다고 지목된 검찰 수사관이 구속을 면하게 됐다.

A씨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경기남부경찰청의 홍기현 청장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고 이선균 배우 수사 유출 관련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왔다. 최초 보도한 언론에 어떻게 정보가 갔는지와 수사 문건이 전부 유출된 부분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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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문에 수사 정보 알려준 혐의… 법원 "피의자 혐의 대체로 인정"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문화예술인연대회의가 1월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배우 고 이선균씨에 대한 수사 정보를 언론에 최초로 유출했다고 지목된 검찰 수사관이 구속을 면하게 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인천지방검찰청 수사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중요 증거도 충실히 수집됐다”고 밝혔다. A씨는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A씨는 이선균씨 경찰 수사 정보를 경기도 지역신문 경기신문 기자에게 알려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기신문은 지난해 10월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 보도를 냈다. 이후 L씨가 이선균씨로 특정됐고 이씨 혐의와 직접적 관련 없는 사생활이나 구체적인 수사 과정을 공개한 보도가 이어졌다.

A씨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경기남부경찰청의 홍기현 청장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고 이선균 배우 수사 유출 관련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왔다. 최초 보도한 언론에 어떻게 정보가 갔는지와 수사 문건이 전부 유출된 부분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선균씨 사건 수사 진행상황이 담긴 내부 보고서를 디스패치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경찰관 B씨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A씨 혐의를 포착했다. 경찰이 B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지난 3월 법원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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