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MZ 조폭' 중심 신종범죄 무관용 대응 지시... 구속수사 원칙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조직폭력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MZ 조폭' 중심으로 발생하는 신종 범행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세웠다.
대검은 6일 폭력·갈취 등 기존 범죄 유형뿐 아니라 온라인 도박·불법사채·주식리딩방 사기 등 신종 조직폭력 범행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하위 조직원부터 배후세력까지 공모공동정범, 범죄단체조직·활동 등의 혐의를 적극 적용하고, 불법 범죄수익과 자금원의 끝까지 추적·박탈할 것을 요구했다.
또 2022년 7월부터 검찰과 경찰이 운영해온 수사협의체를 통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강력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구형에 있어서도 피의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도록 적극 구형하고 피의자들이 만약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회유를 시도할 경우 더 중한 형을 구형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검은 피해자의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을 확대해 형사절차상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대검은 "20~30대 젊은층으로 구성된 소위 'MZ 조폭'들이 SNS 등을 활용해 각종 신종 범죄를 저지르고 세를 과시하는 등 사회의 새로운 범죄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조직폭력 범죄는 법치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중대범죄로 모든 역량을 집결해 이를 뿌리 뽑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형철 기자 goah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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