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 비급여 보험료 차등화...수령액 없으면 5% 내외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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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금융당국은 보험료 차등 적용으로 인해 5% 내외 할인 혜택을 받는 이들은 62.1%에 달하지만, 할증 대상자는 1.3%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 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 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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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월부터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를 5등급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인 경우 100%, 1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인 경우 200%, 300만 원 이상인 경우 300% 각각 할증됩니다.
반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전무하면 보험료를 약 5% 내외 할인해주며 수령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계약해당일이 속한 달의 3개월 전 말일부터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지급 실적이 기준입니다.
금융당국은 보험료 차등 적용으로 인해 5% 내외 할인 혜택을 받는 이들은 62.1%에 달하지만, 할증 대상자는 1.3%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할인대상자의 보험료 할인을 위한 재원은 할증대상자로부터 거둔 할증액으로 충당합니다.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 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 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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