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진 KEITI 원장 “대기업협력사도 EU 환경규제 받는데 무방비 상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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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노동·환경 규제는 소수 대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급망 실사지침(CSDDD)만 하더라도 유럽에서 순매출액이 4억5000만유로(약 6639억원)를 초과하는 기업과 해당 기업의 계약 당사자들을 적용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원장은 최근 매일경제와 만나 유럽의 노동·환경 규제가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하면서 "국내 기업 중 상당수가 관련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나 인력이 없어 지원 정책이 꼭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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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상당수가 대응할 조직 인력 없어
특히 중소기업 지원정책 필요한 실정”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원장은 최근 매일경제와 만나 유럽의 노동·환경 규제가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하면서 “국내 기업 중 상당수가 관련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나 인력이 없어 지원 정책이 꼭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공급망 실사지침은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기업의 실사 이행을 의무화하는 EU의 규제 조항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전세계 순매출의 5% 한도로 금전적 제재를 받거나 민사 소송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KEITI는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한다. 2013년부터 시작한 환경정보공개제도를 비롯해 각종 환경 관련 인증제도를 20년 이상 운영하면서 전문성을 쌓았다. 지난해에는 ESG 전담 지원을 위해 ESG인프라지원단 조직을 신설했다.
지난해 4월부터는 매월 ESG 규제 동향을 알리는 온라인 세미나를 열고 있다. 매 회마다 500명 이상이 참여할 정도로 관심이 높다. ESG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실무자부터 고위급까지 대상에 따라 실습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중이다. 올해는 규제 맞춤형 교육과정을 신설해 약 800명의 전문인력을 교육할 예정이다.
최 원장은 “지난해에는 현장 강의를 통해 400여명의 이수자를 배출했는데 올해는 그 두 배인 800명을 넘길 전망”이라면서 “소속 회사도 삼성전자,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400곳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수출 상위업종의 공급망에 포함된 중소·중견 협력사를 대상으로 수출경쟁력 강화도 돕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맞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감축을 위한 ESG 컨설팅이 대표적이다. CBAM은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 만큼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한국형 녹색채권 지원도 KEITI의 주요 업무 중 하나다. 녹색채권은 환경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는 활동이나 프로젝트에 드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지난해 발행한 채권은 4조6000억원 규모로 총 25개 회사에서 발행했다. KEITI는 채권의 이자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최 원장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환경 선진국이라는 EU보다 1년 먼저 도입했을 정도로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며 “성장 잠재력은 있지만 신용도가 낮아 통상적인 기준으로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는 비슷한 성격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의 노동·환경 규제는 기업에게 당장은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국내 기업의 기본 역량이 집중 규제 대상인 중국, 터키 기업보다 뛰어난 만큼 잘 대비한다면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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