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변희수 하사 ‘국립묘지 안장’ 결정에 “국가 위해 뭘 했기에” 반발

이천열 2024. 6. 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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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목숨을 끊은 고 변희수 육군 하사의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이 결정되자 보수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 2600여개 단체는 6일 국립대전현충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충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이 묻힌 곳인데 고인은 무엇을 했기에 현충원에 묻힌단 말인가. 또 어떤 공을 세웠기에 유족은 매달 보상금을 받는가"라면서 "군복무 중인 장병의 사기를 꺾는 결정이고 납득이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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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열린 고 변희수 하사 1주기 추모제. - 뉴스1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목숨을 끊은 고 변희수 육군 하사의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이 결정되자 보수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 2600여개 단체는 6일 국립대전현충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충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이 묻힌 곳인데 고인은 무엇을 했기에 현충원에 묻힌단 말인가. 또 어떤 공을 세웠기에 유족은 매달 보상금을 받는가”라면서 “군복무 중인 장병의 사기를 꺾는 결정이고 납득이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트렌스젠더를 순직 처리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국립묘지로 정한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대국민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변 전 하사의 순직을 인정했고, 국가보훈부는 대전현충원에 안장하기로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육군 복무 중이던 2019년 휴가를 내 해외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를 확인한 군 당국은 그의 신체적 변화가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0년 1월 강제 전역 조치했다.

변 하사는 ‘여군으로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고 육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2021년 10월 승소했다. 하지만 그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인 그해 2월 27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3월 3일 시신이 발견됐다.

보수단체들이 6일 대전현충원 앞에서 변희수 전 하사의 국립묘지 안장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해당 단체 제공

육군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22년 12월 변 전 하사의 사망이 “공무와는 상당하게 인과관계가 없다”고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월 국방부에 재심사를 권고했고, 심사위원회는 지난 3월 29일 ‘순직’으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개인적 요인이 일부 작용했으나, 주된 원인은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강제 전역’ 처분으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변 전 하사 유족은 지난 4월 17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이장을 신청했다. 대전현충원의 군인 묘역이 만장(滿裝) 상태여서 변 전 하사는 충혼당(납골당)에 안치될 예정이다. 유족은 그가 숨진 뒤 화장했다.

변 전 하사 유족은 또 지난 4월 순직군경 등록도 신청했다. 등록되면 유족은 매달 보상금을 받는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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