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돌며 탈의실 사물함 열고 금품 훔친 30대 실형

이루비 기자 2024. 6. 6. 14: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 사우나를 돌며 드라이버로 탈의실 사물함을 개방해 현금과 지갑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월17일부터 24일까지 충남 홍성군, 경기 양주시, 인천 연수구에 있는 각 사우나 탈의실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사물함 문을 연 뒤 4차례에 걸쳐 현금, 상품권, 지갑, 팔찌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법, 징역 1년 선고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전국 사우나를 돌며 드라이버로 탈의실 사물함을 개방해 현금과 지갑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판사 위은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7일부터 24일까지 충남 홍성군, 경기 양주시, 인천 연수구에 있는 각 사우나 탈의실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사물함 문을 연 뒤 4차례에 걸쳐 현금, 상품권, 지갑, 팔찌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위 판사는 "피고인이 절도죄로 8차례 실형 선고를 받았고,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했다"면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