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윗옷 벗고 셀카…손님 내쫓은 조폭 일당 징역형

조희선 2024. 6. 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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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윗옷을 벗어 문신을 드러낸 채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조직폭력배가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업무방해·재물손괴·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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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 일당이 한 식당에서 윗옷을 벗은 채 셀카를 찍고 있다. 연합뉴스

식당에서 윗옷을 벗어 문신을 드러낸 채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조직폭력배가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업무방해·재물손괴·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B(26)씨와 C(22)씨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 30일 오전 4시 35분쯤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 상의를 벗고 문신을 보이며 바닥에 침을 뱉고 기물을 부수는 등 1시간 30여분간 음식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다른 손님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식당 화장실 통로를 막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해 음식점에서 쫓아내기도 했다. 이를 자랑하듯 셀카를 찍기도 했다.

A씨 등은 큰 소리로 떠들고 욕을 하며 술을 마시는 자신들을 종업원이 제지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영업장에서 위화감을 조성하며 업무를 방해했고, 범행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A씨는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초범인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형량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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