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분야 직무 중 숨진 민간인도 국립묘지 안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기호 2024. 6. 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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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방위산업·원자력 등 국가안보분야 직무수행 중 숨진 민간인도 순직 공무원과 같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대한민국 제1호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유용원(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제22대 국회 임기 1호 법안으로 이같은 내용의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이 개정안을 통해 국방과 안보강화에 헌신해 온 민간인도 공무원과 같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해 이들의 희생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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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국립묘지법 개정안 발의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주년 현충일 기념식에 참석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유용원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국방·방위산업·원자력 등 국가안보분야 직무수행 중 숨진 민간인도 순직 공무원과 같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대한민국 제1호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유용원(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제22대 국회 임기 1호 법안으로 이같은 내용의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자로는 국민의힘 김건·김성원·김은혜·박준태·서천호·신동욱·이종배·임이자·임종득·조승환·주진우(가나다순) 의원 총 11명이 동참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무기개발 시험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지만, 현장에서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엔 그렇지 못하다. 이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일례로 지난해 9월26일 경북 포항시 남구 도구해안 앞바다에서 성능시험 중이던 한국형상륙돌격장갑차신형(KAAV-Ⅱ)의 침수 사고로 방산업체 직원 2명이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진 바 있다. 하지만 현행법 해석에 따라 민간인인 이들은 현충원 국립묘지에 안장 대상자가 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민간인이 국가안보 강화와 직결된 업종에 종사하다 사고로 사망할 경우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규정해 국가안보 공헌자를 예우하자는 취지다. 유용원 의원은 "무기개발은 위험하고 어려운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을 감수하며 관련 직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개정안을 통해 국방과 안보강화에 헌신해 온 민간인도 공무원과 같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해 이들의 희생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언론 경력 31년의 유 의원은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논설위원 등을 지낸 뒤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초선인 유 의원은 69주년 현충일인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를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특히 국가안보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그 유가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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