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의심녀' 찾아가 맥주 부은 아내…법원 "벌금 300만원"

김대영 2024. 6. 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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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여성을 찾아가 맥주를 들이붓고 밀친 아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50대 여성 B씨를 찾아갔다.

B씨가 A씨에게 "넌 떳떳하냐"면서 오히려 불륜을 저지른 취급을 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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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뷸륜 의심녀'에 맥주 들이붓고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여성
상해 혐의로 법원서 벌금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여성을 찾아가 맥주를 들이붓고 밀친 아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50대 여성 B씨를 찾아갔다. 그는 불륜 사실 등을 따지던 중 B씨의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 B씨가 A씨에게 "넌 떳떳하냐"면서 오히려 불륜을 저지른 취급을 했다는 것. 

A씨는 이에 "X 같은 X, 거지 같은 X" 등의 욕설을 퍼부었다. 이어 맥주를 B씨의 얼굴에 들이붓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또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쳐 땅바닥에 넘어지게 했다. 

B씨는 이 일로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부상을 당했다. 

이 판사는 "A씨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만큼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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