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뺨 때린 초등생 부모 "아이가 일방적으로 때렸다고 볼 수 없다"

최유나 2024. 6. 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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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교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학교 측이 아들에 대해 편견을 갖고 차별한 것이 사건의 원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A 군은 지난달 14일 이 학교로 강제전학을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 학교에서도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는 담임교사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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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인터뷰서 "왜 뺨 때렸는지 진위 파악 필요" 주장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교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학교 측이 아들에 대해 편견을 갖고 차별한 것이 사건의 원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 전북교사노동조합 제공


전북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3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은 등교하자마자 스스로 하교를 시도했습니다.

A 군을 발견한 교감 B 씨는 무단 조퇴를 제지하고 나섰고, A군은 "감옥에나 가라. 개XX야"라고 욕설하며 뺨을 수 차례 때렸습니다.

B 씨에게 침을 뱉고, "그래 침 뱉었어"라고 말하거나 팔뚝을 물기도 했습니다.

A 군은 끝내 학교를 빠져나갔고, 이후 A 군의 어머니는 학교로 찾아와 담임교사를 폭행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A 군의 어머니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일어난 폭행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A 군 어머니는 어제(5일) JTV와의 인터뷰에서 "물론 아이가 어른을 때렸다는 점이 부모로서 참담하다"면서도 "진위를 가릴 가능성이 있다. '아이가 일방적으로 선생님을 때렸다'는 걸 전제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그냥 일방적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다른 원인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A 군은 지난달 14일 이 학교로 강제전학을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 학교에서도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는 담임교사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란을 제지하는 교사를 아동학대 등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현채 학교 측은 A 군에 출석정지 10일을 통보하고, 교육지원청은 A군 어머니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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