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MZ조폭 엄정 대응…리딩방 사기 등 신종 범행 구속수사"

이강 기자 2024. 6. 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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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MZ 조폭'의 세 확산을 경계하면서 신종 범행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대검은 오늘(6일) "시민들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철저하게 수사·구형하고 자금을 박탈하는 등 엄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폭력·갈취 등 기존 범죄 유형뿐 아니라 온라인 도박·불법사채·주식리딩방 사기 등 신종 조직폭력 범행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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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청사

대검찰청이 조직폭력 범죄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이른바 'MZ 조폭'의 세 확산을 경계하면서 신종 범행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대검은 오늘(6일) "시민들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철저하게 수사·구형하고 자금을 박탈하는 등 엄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폭력·갈취 등 기존 범죄 유형뿐 아니라 온라인 도박·불법사채·주식리딩방 사기 등 신종 조직폭력 범행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또 하위 조직원뿐 아니라 배후세력까지 공모공동정범, 범죄단체조직·활동 등의 혐의를 적극 적용하라면서 불법 범죄수익과 자금원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라고도 했습니다.

아울러 피의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구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검찰과 경찰이 운영해온 수사협의체를 통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강력 대응하라고도 당부했습니다.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회유를 시도할 경우 더 중한 형을 구형하도록 했습니다.

대검은 피해자의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을 확대해 형사절차상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대검은 "소위 'MZ 조폭'이라 불리는 20~30대 젊은층이 SNS 등을 통해 조직을 넘나들며 각종 신종 범죄를 저지르고 세를 과시하는 등 사회의 새로운 범죄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조직폭력 범죄는 법치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중대범죄이므로 모든 역량을 집결해 이를 뿌리뽑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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