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MZ 조폭 엄정 대응"…구속 수사 원칙

연지환 기자 2024. 6. 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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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끝까지 박탈…피해자 회유 시 중하게 구형"
대검이 오늘(6일) 이른바 'MZ 조폭'의 세가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고, 범죄 유형이 다양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30 조폭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지난해 6월 이른바 '수노아파'라고 불리는 조직폭력배 무리 39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래 모임, 이른바 'MZ 조폭'의 존재가 드러나며 수사를 맡았던 검사가 입술을 꽉 깨물기도 했습니다.

대검찰청이 이런 'MZ 조폭'의 세 확산을 차단하고, 범죄 유형이 다양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30대 젊은 조직폭력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오늘(6일) "시민들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는 조폭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자금을 박탈하는 등 엄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온라인 도박장이나 주식 종목을 불법적으로 추천하는 '리딩방' 등을 통해 젊은 조직원들이 새로운 범죄 세력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대검은 기존 유형의 범죄뿐 아니라 이런 신종 조폭 범죄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또 하위 조직원뿐만 아니라 배후세력까지 범죄단체조직·활동 등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을 지시하면서 범죄수익도 끝까지 박탈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6월 MZ 조폭인 '수노아파' 기소 브리핑하는 신준호 현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사진=JTBC '지금, 왜?' 캡처〉
올해 초엔 '수노아파'로 불리며 재판에 넘겨진 MZ 조폭 대부분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없거나, 탈퇴한 뒤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앞으로 대검은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구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회유를 시도할 땐 더 중한 형을 구형하게 했습니다.

대검은 "조직폭력 범죄는 법치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뿌리 뽑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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