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비급여 이용 많을수록 실손보험료 비싸진다... 최대 4배까지 올라

한예나 기자 2024. 6. 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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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실손 보험료 차등화 조치
다음달부터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실손보험 보험료가 차등 적용된다. 대다수 가입자는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지만,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최대 4배까지 오를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다음달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 탔는지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를 차등 적용받는다. 그동안 실손보험 누수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비급여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조치다.

6일 금융당국은 “7월 1일부터 4세대 실손보험의 상품구조를 급여·비급여로 분류해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한다”고 밝혔다. 급여는 전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조정되지만, 비급여는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가 차등 적용된다.

4세대 실손보험은 2021년 7월 출시된 상품으로, 지난해 말 기준 가입 건수는 376만건에 달한다.

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이 등급은 1년 동안만 유지되고, 1년이 지나면 직전 1년 간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된다.

우선,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경우, 보험료를 약 5% 할인받을 수 있다. 수령액이 100만원보다 적을 경우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된다. 금융당국은 할인혜택을 받는 가입자와 보험료가 유지되는 가입자가 각각 62.1%, 36.6%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가 100~300% 할증된다. 이들은 전체 가입자의 1.3%로 추정된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인 경우 100%,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인 경우 200%, 300만원 이상인 경우 300%가 각각 할증된다. 보험료를 2~4배 더 내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의료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같이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대상질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 산정 시 제외한다.

보험사들은 가입자들이 비급여 보험금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각 보험사의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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