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직폭력범죄 엄정대응 지시…‘신종 범행도 구속수사 원칙’

강연주 기자 2024. 6. 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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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깃발.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검찰청이 조직폭력범죄를 엄정히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은 조직폭력범들의 온라인 도박, 불법 주식리딩방 등 신종 범행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할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6일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조직폭력 범죄와 관련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와 구형, 자금박탈을 하는 등 엄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 4~5월 전국에서 조직폭력범죄 사건 4건이 발생했다. 부산 해운대 도심에서 경쟁 폭력조직원들이 상호간 집단 난투극을 벌여 4명이 구속 송치됐고, 대구에서는 이른바 MZ세대 조직원들이 유흥주점에서 소화기를 분사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1명이 구속, 5명이 불구속 송치됐다.

대검은 잇따른 조직폭력 범죄들을 방지하고자 폭력·갈취 등 기존 범죄 유형만 아니라 온라인 도박, 불법사채, 주식리딩방 사기 등 신종 조직폭력 범행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하거나 회유를 시도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하게 구형하도록 했다.

아울러 하위 조직원뿐 아니라 조직폭력범 배후세력에 대해서도 공모공동정범, 범죄단체조직·활동 등의 혐의를 적극 적용하라면서 불법 범죄수익과 자금원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할 것을 강조했다. 대검은 이 같은 조직폭력 범행에 대해 2022년 7월부터 운영해왔던 경찰과의 수사협의체를 통해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강력히 협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조직폭력 범죄는 법치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중대범죄”라며 “검찰은 시민의 편에서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이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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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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