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안 '위기학생' 늘어나는데…치료 동의부터 문턱

박광주 기자 2024. 6. 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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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어제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교감에게 욕설과 손찌검을 한 사건, 전해드렸는데요.


학교 측은 아이의 심리 치료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지만, 부모의 반대로 기본적인 조치도 못 하는 상황입니다. 


국회에선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해선, 학부모 동의 없이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보도에 박광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업 중인 초등학교 3학년 교실 한 학생이 교사 책상을 차지하고 전화기를 듭니다.


"어쩌라고요 조용히 좀 해줘요. -네가 친구들한테 욕하고 선생님 때렸잖아. 

알겠으니까요. 조용히 좀 하세요. 엄마한테 이르겠다고요."


교실 문을 우산으로 때리고, 무단 조퇴를 막는 교감에게 손찌검까지 합니다.


"너 봐줄 것 같았어? -어디 때렸냐? 

그래 뺨 때렸다. -뭐 하는 거야? 

너는 그냥 감옥이나 가라."


지난달 14일에 이 학교에 온 A 군은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로만 이미 두 차례 강제 전학 조치를 받았습니다.


학교는 상담과 치료가 시급하다고 보고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인터뷰: 피해 교감

"치유로 가야지. 아직 안타깝지만, 교육을 받을 단계가 아니에요. 강제 전학을 받으면 학교야 간편하겠지만 다른 학교, 교감 선생님, 담임 학급의 30명은 똑같아요. 또, 제도적으로 빨리 학부모 동의 없이도 이걸 좀 넘어설 수 있는…."


어제 전주교육지원청은 A 군 보호자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니다. 


학대로 인정되면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학생에게 치료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 교원단체의 설문 결과, 교실에 정서·행동 위기학생이 있다고 답한 교사는 87%에 달했습니다.


또, 아동 청소년의 3% 가까이는 파괴적 충동조절 및 품행장애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현행 체계에선 심각한 정서위기가 우려돼도 학생과 학부모 동의 없이는 검사조차 강제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는 상황이 심각하고,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학부모 동의 없이도 정서행동 위기학생으로 선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인터뷰: 강경숙 국회의원 / 조국혁신당

"시간을 좀 놓치게 되는 경우에 더 많이 힘들어지게 되거든요. 부모님들의 동의가 굳이 없더라도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어떤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들을 밟을 수가 있게끔 (하는 법입니다)."


학습권을 침해받는 다른 학생과 교사들은 물론이고 정서 위기학생의 성장과 회복을 위해서라도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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