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송 걸어 전 연인 주소 알아내…법원 “스토킹 맞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혜진 변호사의 '스토킹 처벌법 뜯어보기 특강'.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의 주소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옛 연인의 주소를 알아낸 행위를 법원이 스토킹으로 인정했다.
이런 행위는 항소심 재판부가 '민사소송을 통해 주소를 알아내어 소장이 송달되도록 한 행위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하면서 판단 대상에 올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징역 1년 선고
(서혜진 변호사의 ‘스토킹 처벌법 뜯어보기 특강’. 검색창에 ‘휘클리 심화반’을 쳐보세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의 주소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옛 연인의 주소를 알아낸 행위를 법원이 스토킹으로 인정했다.
5일 서울고법 제6-3형사부(재판장 이예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ㄱ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는데, 당시는 허위 민사소송을 건 행위에 스토킹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다.
ㄱ씨는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 옛 연인인 ㄴ씨의 집에 침입하고 문자를 반복해 보낸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징역 1년4개월을 살았다. 하지만 출소한지 3개월도 되지 않아 ㄴ씨의 에스엔에스(SNS) 계정에 팔로우 요청 메시지를 전송해 ㄱ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 및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받았다. 그러자 ㄱ씨는 과거 ㄴ씨에게 일방적으로 입금했던 돈을 빌미삼아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소송이 ㄴ씨 집주소를 알아내기 위한 허위소송이라고 봤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송 상대방이 이사를 가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이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통해 소송을 제기한 자가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실거주지에 소장이 송달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ㄱ씨는 앞서 구속되기 전에도 ㄴ씨에게 일방적으로 소액을 송금하면서 “내가 왜 자료(계좌이체) 남기는지 아느냐. 너 이사해도 내가 피청구권 있으면 (주소) 열람 가능하다” 등 메시지를 보내 이런 행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런 행위는 항소심 재판부가 ‘민사소송을 통해 주소를 알아내어 소장이 송달되도록 한 행위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하면서 판단 대상에 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스토킹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여러 사실을 종합하면 스토킹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객관적으로 불안과 공포를 일으킬 것으로 평가되는 스토킹이 지속적으로 반복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연락 시도 목적으로 주소보정명령을 악용해 주소지를 알아내고 소장이 송달되게 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기에 죄질이 좋지 않으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ㄱ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4개월 늘어난 형량이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서울대병원 “17일부터 전체 휴진…응급·중환자실 제외”
- [단독] 입대 10일차 ‘얼차려 사망’ 막을 기회 22번 있었다
- “동해 석유 15년 탐사했지만 미래 없어”…작년 철수한 호주 기업
- [단독] 과거 ‘도이치’ 수사팀, 김건희 소환 이견 없고 불기소 판단도 없었다
- 성심당 월세 4억 내라는 코레일…“공기업이 백화점인가”
- “중국 어선 한 척도 안 보여…북 연평도 포격 이후 처음”
- 최태원이 일부일처제 어겼나, 그 유책주의는 틀렸다 [왜냐면]
- [단독] 소송 걸어 전 연인 주소 알아내…법원 “스토킹 맞다”
- 윤 대통령 만난 조국 “민심 받들라는 말에 대답 없었다”
- 현충일에 욱일기 내건 부산 37층 아파트…규제할 법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