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 7년...대법 "중국법에 따라 다시 재판"

여도현 기자 2024. 6. 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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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둔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사이 7년간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국내법이 아닌 중국법을 기준으로 다시 재판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는 액토즈가 위메이드 상대로 제기한 356억원 규모의 저작권침해정지 청구소송 상고심을 지난달 9일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으로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인기를 얻고 2편과 3편도 국내는 물론 중국에서까지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 IP를 활용해 모바일 게임 '열혈전기'를 제작했고 이 역시 중국에서 크게 성공했습니다.

당시 미르의 전설 2, 3 의 저작권은 액토즈 소프트와 위메이드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액토즈 소프트에서 미르의 전설 2를 개발하던 박관호 현 위메이드가 일정 지분을 나누는 조건으로 나와서 설립한 것이 위메이드입니다.

두 회사는 200년대 초반부터 분쟁을 겪었습니다. 2003년 위메이드가 중국 '광통'에서 미르의 전설 3의 판매권을 독자적으로 부여하자 액토즈소프트가 반발해 가처분을 냈고 두 회사는 결국 액토즈 소프트가 수익의 20~30%를, 위메이드가 70%~80%를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2014~2016년 또다시 분쟁을 겪었는데 두 회사는 국제상공회의소 판정과 중국 최고인민법원 판결 등을 거쳐 작년 8월에 화해에 이르렀으나 국내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지는 않았습니다.

액토즈소프트는 2017년 위메이드와 위메이드의 물적 분할로 설립된 전기아이피가 독단적으로 미르의 전설 IP를 이용할 수 있게 허가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액토즈소프트의 손을 들었습니다.

저작권 침해까지는 아니지만 미리 합의된 비율에 따라 액토즈 소프트에 사용료 2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내법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며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액토즈소프트는 "대한민국과 중국이 모두 베른협약의 가입국으로 중국회사가 액토즈소프트의 중국 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위메이드가 방조해 저작재산권이 침해했다" 주장했는데 그렇다면 기준이 '중국법'이 되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문학적,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은 "저작권에 대한 보호 범위와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 법률에 의한다"고 정하는데 여기서 국가는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법을 따르는 게 맞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덧붙여 저작권 계약 중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 IP를 전 세계에 이용할 수 있게 허락한 부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에서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는 액토즈소프트가 중국 업체와 맺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싱 계약(SLA)을 연장한 것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는데 이 사건은 지난 4월 25일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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